형률과 법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법률의 총칭이다 율은 형벌법규이며 영은 행정법적 규정이다. 율령은 근본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