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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마랑아빠랑이혼했는데요엄마한테애인이있는데이거간통죄에요?

조회수 41 | 2009.05.04 | 문서번호: 8065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4

혼인생활중에 애인이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만 이혼 후에 애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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