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중에 애인이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만 이혼 후에 애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