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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타고횡단보도를건너다우회하는차량과사고가나면차대차의사고인가요??
조회수 70 | 2009.05.03 | 문서번호: 8052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3
법적으로자전거를타고가다횡단보도에서사고가나면자동차보다자전거가속도가느리기때문에자전거를탄사람이사고가나도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차대차사고가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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