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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에사장이 임금안주는거도 신고 가능한곳인가요~?

[질문] 소비자보호센터에사장이 임금안주는거도 신고 가능한곳인가요~?

조회수 201 | 2007.09.13 | 문서번호: 805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3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종합상담센터 1350이나 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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