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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고와상소의개념

조회수 80 | 2009.05.02 | 문서번호: 8026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2

상고는원심의판결에불복하여판결의재심사를상급법원에신청하는일,상소는법률행위의중요한내용은아니나당사자가배척하지않으면자연히그내용이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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