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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관습법으로 인정하는사례(명칭만)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141 | 2009.05.01 | 문서번호: 8025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1
물에 관련되는 사례로, 입어권, 유수사용권(음용용수권,관개용수이용권),온천사용권,유지사용권 정도가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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