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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 관습법으로 인정하는사례(명칭만)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141 | 2009.05.01 | 문서번호: 8025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1

물에 관련되는 사례로, 입어권, 유수사용권(음용용수권,관개용수이용권),온천사용권,유지사용권 정도가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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