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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교수님도근로자인가요?

조회수 83 | 2009.04.29 | 문서번호: 7998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대학교수는 포함이안됩니다,직업이 확실하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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