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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팬시점에서물건훔쳤는데30배로보상하래요..그냥경찰서로가면어떤조취받나요학생인데

조회수 31 | 2009.04.28 | 문서번호: 7990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30배보상은자체규범일뿐이고법률적조문은없습니다.경찰서에가서 고소절차가진행되면벌금으로거액을물어야하지만 팬시점주인도고소비용이많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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