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향,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