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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중간정산은어느회사에서나다할수있는건가요

조회수 52 | 2009.04.28 | 문서번호: 79820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된 경우에 가능한데 보통은 노사가 협의하여 사규개정을 하여 시행할수 있으니 어느회사든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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