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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탄핵소추권이모예요

조회수 29 | 2009.04.27 | 문서번호: 7970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7

법률에의해 신분이보장되고 징계나형사소추가곤란한 특정공무원이 직무상헌법,법률에위배되는행위를했을때에 적발하여탄핵의소추를의결할수있는 국회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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