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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표시제한으로온전화확인하는방법ㅜㅜ

조회수 37 | 2009.04.25 | 문서번호: 7949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5

현재 욕설,폭언,협박,희롱,스팸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만 7일 이내에 직영점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통화녹음이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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