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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적금같은건 직장인들만가능한가요?
조회수 48 | 2009.04.24 | 문서번호: 7944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4
청약적금에는부금,예금,저축이 있는데 청약부금,예금은 실지역에거주하는 만20세이상이면가입가능하며,청약저축은만20세이상 무주택자로 세대주가가입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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