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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전랑후임자천거권폐지된게조선정조때에요?기유약조이후부제한된교섭허용됐나요?
조회수 531 | 2009.04.22 | 문서번호: 7922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2
이조전랑후임자천거권폐지는 정조 이전인 영조때입니다. 1609년 교린정책에 의해 제한되 범위안에서 교섭이 허용된 조약은 기유약조입니다. 맞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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