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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또는옆주차장(외부차량금지)에주차하면견인될수있나요

[질문] 도로또는옆주차장(외부차량금지)에주차하면견인될수있나요

조회수 107 | 2009.04.21 | 문서번호: 7910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1

외부차량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되면 건물주에 신고로 견인이 가능하며 도로에 불법주차 구역에는 1차 과태로 2차는 견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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