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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10만원짜리수표쓰려면?부모님몰래

조회수 199 | 2007.09.11 | 문서번호: 789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1

수표사용하셔도부모님께사용통보가되지않습니다~사용방법은학생증을가지고가셔서학생의신상에대한내역을뒤에다적어야하고학생증을보여확인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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