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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조회내역서 본인만뽑을수잇나요?

조회수 25 | 2009.04.15 | 문서번호: 7833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5

통화내역조회의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 필요로 할때 수사기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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