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개정 2007.7.19>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