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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세와면세의사전적의미

조회수 535 | 2009.04.14 | 문서번호: 7831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4

보세:<법률>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면세:세금을 면제함 또는 <법률>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 면에서 면민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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