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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크카드분실신고를했다가풀러
조회수 169 | 2009.04.13 | 문서번호: 78188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본인의 신분증, 찾은 체크카드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전화상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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