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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정기권분실시어떻해야하나요

조회수 142 | 2009.04.13 | 문서번호: 78177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분실승차권에 대한 운송ㆍ변경ㆍ반환 등의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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