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나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교육기관의 방침으로 근로자의 날을 자체휴무로 할 수 도 있으나 방침이 다르면 휴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