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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의날에사립유치원쉬나요

조회수 289 | 2009.04.13 | 문서번호: 78100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교육공무원이나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교육기관의 방침으로 근로자의 날을 자체휴무로 할 수 도 있으나 방침이 다르면 휴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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