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6대 의무는 국방-헌법 제39조 1항, 납세-헌법 제38조, 교육-헌법 제31조 2항, 근로-헌법 제32조 2항, 재산권행사, 환경보전이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