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가 있기때문에 과태료나 견인보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아직 견인은 안당했다면 견인보관료는 안내도되요 주거지우선구역에 주차했는데 그렇다면 과태료없음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