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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증거자료는없고 증인만있고 말만으로 폭력이나살인미수로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73 | 2009.04.09 | 문서번호: 77669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9
법정증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고소가 성립됩니다. 다만 정확한 정황적인 사유나 촉행 및 미수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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