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등 거래를 할 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도장을 등록해서 따로 두는 것이고요.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시고 매도 등을 할때 인감증명서를 떼서 사용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