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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이모져

조회수 136 | 2007.09.10 | 문서번호: 773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0

자기의초상에대한독점권(인격권의하나)입니다.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이 승낙없이 전시 되거나 햇을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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