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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선입금하였는데물건을안보낼시신고접수를어디에해야되나요

[질문] 중고거래에서선입금하였는데물건을안보낼시신고접수를어디에해야되나요

조회수 35 | 2009.04.06 | 문서번호: 7725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6

연락해서 안되시면 고소장을 작성해서(무통장입금증사본포함) 귀하의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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