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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벌금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104 | 2009.03.31 | 문서번호: 7646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1

7일 초과 1개월 이내의 경우 과태료는 2만원 부과되고요,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는 3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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