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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 아이템 거래소19세 미만 이용금지 찬성에 대한 의견

조회수 48 | 2009.03.30 | 문서번호: 76429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게임아이템을거래하는걸19세미만에게허용하게되면어린나이에돈에대한욕심으로인해불법,사기,해킹등등을저질러어린나이에범죄의위험에빠지는경우가생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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