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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백만원중에서
조회수 54 | 2009.03.30 | 문서번호: 76387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벌금은 안내서 교도소가는 경우 "노역소"라 하여 노동으로써 벌금을 치르게하는 검찰청의 직권이있습니다. 벌금내는즉시 바로 풀려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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