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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녀 혼인신고 가능나이 만으로

조회수 30 | 2009.03.30 | 문서번호: 7638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남자는만18세,여자는만16세에달하여야한다(807조).미성년자는부모의동의를얻어야한다(808조). 편안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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