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몇주진단으로 처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위의 정당성 및 범죄의 죄질등을 고려하고 흉기의 여부를 판단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