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인하여보상금(합의금)산정시에는피해자의나이,소득,과실,입.통원기간및후유장해발생여부에따라틀려집니다벌금은보통초진으로주당50선정도.합의금은1.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