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고등학교졸업한빠른91년생 청소년관러불과영화볼수잇지않나요

[질문] 고등학교졸업한빠른91년생 청소년관러불과영화볼수잇지않나요

조회수 20 | 2009.03.28 | 문서번호: 7623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8

법적으로성인은만20세이상이라고민법4조에제시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91년생은현재만18세이므로성인영화관람불가입니다.^^좋은하루되세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