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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졸업한빠른91년생 청소년관러불과영화볼수잇지않나요

조회수 20 | 2009.03.28 | 문서번호: 7623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8

법적으로성인은만20세이상이라고민법4조에제시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91년생은현재만18세이므로성인영화관람불가입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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