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처분의불복절차는?
조회수 226 | 2007.05.18 | 문서번호: 75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8
과태료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과태료처분을한시(구)읍면의장에게과태료처분이의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분할로낼수잇나요??
[연관]
민증 과태료
[연관]
흡연 과태료 조회
[연관]
담배꽁초 과태료를안내면 과태료가 더 나오나여?
[연관]
담배꽁초 과태료를안내면 과태료가 더 나오나여?
[연관]
속도위반 과태료
[연관]
과태료가모에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