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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안내면 신용불량자되나요
조회수 461 | 2009.03.25 | 문서번호: 7579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신용불량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과태료 미납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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