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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안내면 신용불량자되나요

조회수 461 | 2009.03.25 | 문서번호: 7579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신용불량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과태료 미납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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