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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직계친족이란 어디까지를의미하는건가요 외가쪽은포함안되는건가요

[질문] 현행법상 직계친족이란 어디까지를의미하는건가요 외가쪽은포함안되는건가요

조회수 486 | 2009.03.24 | 문서번호: 7562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4

민법제777조에보면친족의범위는8촌이내의혈족/4촌이내의인척/배우자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서인척은혈족의배우자,배우자의혈족,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임.외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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