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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신고 방법

조회수 206 | 2009.03.23 | 문서번호: 7553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3

- 성폭행을 당한 즉시 현장에서 112신고 전화신고(해당국번 + 0118) - 여성상담실 상담경찰관에게 전화할 경우 상담을 거쳐 고소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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