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지상5층이상의층을갖는공동주택을말합니다.다세대주택은법상그동당연면적을660평방미터이하로하여야함.연립주택은지상4층이하의층으로구성된공동주택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