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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번호판안달았는대 번호판과태료가얼마나되나요?

조회수 108 | 2007.09.07 | 문서번호: 752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7

사용신고를하지않고이륜차를운행한때(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500,000원 이륜차번호표미부착,미봉인운행한때(자동차관리법제49조):200,000원 즐거운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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