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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길에임시로벌여놓은가게 두글자로

[질문] 허가없이 길에임시로벌여놓은가게 두글자로

조회수 52 | 2009.03.20 | 문서번호: 7515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0

허가 없이 길에 임시로 벌여놓은 가게는 두 글자로 <노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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