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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청에알바비못받은거신고몇달후까지가능한가요

조회수 42 | 2009.03.13 | 문서번호: 7424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14일이내에는법적인절차를통해서임금신청을하지못함,14일이지난후관할지역노동부의민원실이나근로감독과에접수 노동부 민원실 1350 이나 1379 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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