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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허위신고시처벌

[질문] 119로 허위신고시처벌

조회수 34 | 2009.03.13 | 문서번호: 7412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화재나구조·구급신고를허위로할경우소방기본법에의해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긴급구조요청을허위로한자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2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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