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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권은대통령의국가원수로서의권한인가요 행정부수반으로서의권한인가요?

[질문] 조약체결권은대통령의국가원수로서의권한인가요 행정부수반으로서의권한인가요?

조회수 155 | 2009.03.11 | 문서번호: 7399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1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외국과 동맹, 협상, 선전포고, 휴전, 종전 등의 각종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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