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는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그대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사용내역서만 첨부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