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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어떻게되나요?당일말고 다음날도되나요?

조회수 316 | 2009.03.11 | 문서번호: 7392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1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는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그대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사용내역서만 첨부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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