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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이상이되면 수사할수있는권한이사라지는 법 이몬가요?

[질문] 일정기간이상이되면 수사할수있는권한이사라지는 법 이몬가요?

조회수 18 | 2009.03.10 | 문서번호: 7385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0

수사및 기소에 관한 효력정지기간 즉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이며 강호순 같은 연쇄범이라할지라도 25년이 경과하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없는 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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