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가있어야하고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후에 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소송재기하고 간통죄신고가능합니다 순서가 이혼소송-간통고소순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