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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하는곳이무보증월세일경우 임대차계약서가허용이안되는데 사업자등록을어떻게해야

조회수 1042 | 2009.03.09 | 문서번호: 7366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9

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곳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특수한 상황의 경우 사용허가서를작성해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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