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규정은 학기 개시후 3분의 1 미만 경과시 납부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 미만 경과시 2분의 1을 받게되고, 절반 넘으면 환불 불가.
[무물보AI] 답변 로딩중...